
image by AR , Pixabay
· 국내외 기업들은 ESG를 통해 탈탄소시대의 생존전략을...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없이 우리 모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비로써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
· 차별화된 탄소 배출량 저감 관련 지원 및 정책이 필요... 기후 위기는 환경뿐 아니라 인간답게 생존할 인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
Net-Zero, 지속가능한발전 및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문제)는 다국적 기업의 필수 비즈니스 전략이 되었다. 이에 발맞춰 국내 대기업들은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기업 생존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최근 ‘기후테크‘(에너지_클린, 탄소포집_카본, 환경_에코, 농식품_푸드, 관측·기후 적응_지오 등 총 5개로 기후 산업 분야를 포괄)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전담 위원회를 만드는 등 아낌없는 지원 정책을 내세웠다. 기후테크 산업은 전기차 '테슬라', 대체육의 대표적인 '비욘드미트', 농업 쪽에서는 최초 유니콘 기업인 '인디고 애그리 컬처' 등 최근 급성장을 거듭한 기후 관련 신산업들을 모두 일컫는다. 기후테크 산업을 통해 새로운 국가 동력을 만들고 탈탄소 사회를 준비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오늘을 사는 우리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 주변 소/중상 공인 자영업자들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을까? 나아가 기후 위기 시대에서 우리 이웃이기도 한 이들의 생존전략은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역 공동체 사회에서 매개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 산업체들 모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비로써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듯,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에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및 대리점 같은 경우, 원자재 조달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이르기까지 제품 여정의 각 단계에는 탄소 발자국이 존재한다. 대기업의 탄소 배출량의 최대 90%는 본사가 아닌 하청 즉, 중소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Scope 3‘ 탄소 배출)이므로, 중소기업 및 소매업체들이 협조해야만 제대로 탄소 배출이 측정되고, 나아가 이를 줄일 수 있다.
정작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환경에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비용 상승 및 인플레이션과 같은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탄소 중립 실천을 우선순위를 둘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기후 위기로 직면한 여러 문제를 자본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과는 지원책에서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대기업과 정부가 앞장서 리더의 임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끔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특정한 그룹에만 지원한다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장벽을 넘어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바라본다면 정답은 쉽게 나온다.
photo by G.C. , Pixabay
UN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톤이 2019년 언급한 ‘기후 아파르트헤이트(Climate Apartheid)’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합법적으로 제도화한 인종차별과 분리 정책으로 인권 차별 현상 등이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적용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돈으로 생존을 사고, 나머지 세계는 고통받는 시나리오”라며 경고한다. 기후 위기 문제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국지적으로 기후 위기에 잘 대비하는 선진국 vs 속수무책 고통받는 빈곤국처럼, 대기업 v.s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황 역시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인권 피해를 막기 위해 조처를 하거나, 이러한 피해에 기여하는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당사국의 인권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유엔 5개 조약기구의 인권 및 기후변화에 관한 성명, 2019년 9월 16일-
기후 위기는 환경뿐 아니라 인간답게 생존할 인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인권위원회는 기후 위기가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후 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기후 위기를 완화 & 기후 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거나 기후 위기 영향으로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인권 의무 이행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기업과 정부가 리더 역할을 맡아 중소기업이 배출량을 신속하게 줄이도록 지원한다면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 배출량 0 (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엄청난 일이 어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스스로 살길만을 찾는 ’각자도생‘ 방법은 기후 위기 시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함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저작권자 ⓒ Planet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