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으로 8000천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 절감
· 10명 중 9명이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모르는 상황, 홍보필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2021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었다.
유통기한 |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 |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
*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5℃)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 냉장(0~10℃)·냉동(-18℃이하)·실온(1~35℃)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을 뜻한다. 유통기한과 비교하면 많게는 2배정도 차이 났다. 유통기한과 달리 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하여야한다.
개정 이후 얻을 효과
-경제적 비용절감
이전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었고 기한이 지나면 섭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있었다. 이 경제적 손실만 연간 5,308억 원에 달했다. 소비기한의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것으로 보았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1.51%)로 연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0.04%)로 연간 260억 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연간 16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유엔환경계획(UNEP)의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0억 톤의 음식물이 낭비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나 차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즉석조리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식품에서 유통기한과 비교해 평균 30%이상 증가했다.
유통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며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유통업체, 소비자, 제조사도 기한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그러나 현재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트에 가도 소비기한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도, 직원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달서구 대곡동의 한 마트 직원은 “소비기한이 찍힌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유통기한 표시 제품보다) ‘조금 더 빨리 먹어야 하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신문 미흡한 소비기한 표시제 현장 혼선 가중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이 뒤섞여 있었다.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이 2022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기한 표시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은 나뉘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해야 한다가 56%를 차지했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을 먹는데 에는 문제없다가 83.3%를 차지했다.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바로 변질되지 않는 사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찬반의견을 받아보았을 때 찬성이 78.4%로 높았다. 이로써 소비자는 정확한 소비기한 정보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홍보가 되지 않는 거 같다고 대답한 사람이 90.3%에 해당했다. 실제로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유통기한으로 오인하고 앞서 나온 조사 결과처럼 하루 이틀 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유통기한이 이때까지 상용되어왔기 때문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하고 소비기한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
- 먹을까 말까,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결정하세요
- 미흡한 ‘소비기한 표시제’ 현장 혼선 가중 - 대구신문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대국민 홍보 부족했다 - The PR Times 더피알타임스
-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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