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대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실효성 높여야

김은지 승인 2023.01.15 11:00 의견 0



· EU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발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장 수립 필요
· 재활용보다 앞선 문제 폐기물 저감 효과 거두어야

일회용품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 플라스틱 쓰레기의 경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해양오염,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EU에서는 2019년 회원국을 상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발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 등이 담겼다.

EU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 음료 컵과 같은 식품 일회 용기의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대안을 촉진해야 한다.

일회 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재사용 용기 등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 음료 용기의 경우 최소량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해야 한다.

2025년부터 재생원료의 비율이 평균 25% 이상이어야 한다. 2030년부터는 재생원료의 비율이 평균 30% 이상이어야 한다.

- 보증금 환불 제도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의 90%가 분리수거 되어야 한다.

- 표시사항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쓰레기 처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EPR) 체계를 확장 수립해야 한다.

생산자 책임(EPR) 체계는 1~3그룹으로 나누어 EPR를 적용하도록 하는데, 1그룹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자는 소비자들의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비용, 폐기물의 수집 비용 및 처리 비용, 청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3그룹의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자는 홍보비용, 청소 비용, 자료수집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각 이해관계자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대중의 인식 증진에 힘써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출처. 픽사베이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불러올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 340만 톤의 CO2 배출 감소
- 2030년까지 220억 유로에 해당하는 환경 피해, 정화비용 방지
- 소비자는 연간 65억 유로를 절약할 것
- 3만 개 일자리 창출

이 지침에서는 생산자 책임(EPR)을 강화, 확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EPR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 알아보았다.

EPR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독일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모든 포장재로 확대되었다. 생산자는 포장재 재활용 시스템 구축비용 및 직접 회수·재활용 활동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선별 또는 재활용에 방해가 되는 포장에 대한 차별적 분담금, 재활용 공정의 난이도에 따른 2차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생산 제품의 재질·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한다.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포장재를 생산할 경우 업체 편익이 높아진다.(그린 포스트 코리아. 국내에선 느슨한 EPR... 해외 '엄격' 규제)

이외에도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이고 소비국인 중국은 2021년 1월부터 주요 도시의 식당과 상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였고, 점차 확대하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등은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사용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세계 각국이 강화하는 추세로 나아가는데 반해 한국은 EPR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폐기물 저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EPR 제도에 명시된 폐기물 분담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한국은 1kg당 150원의 플라스틱 폐기물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kg당 1075원으로 약 7배 높다.

매출액 5억 원 미만의 업체에 대해 EPR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법의 구멍을 이용해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환경오염 문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져 감에 따라 EPR 제도의 확대와 다른 폐기물 관리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폐기물 저감’이라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유로 렉스 - 32019L0904 - EN - 유로 렉스 (europa.eu) EU 공식 사이트
[KOTRA 해외시장 뉴스]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정
[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에선 느슨한 EPR... 해외 '엄격' 규제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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