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 바뀐 환경 정책 무엇이 있을까?

김지영 승인 2023.01.02 10:45 | 최종 수정 2023.01.02 13:23 의견 0

2023년 흑토끼의 해가 밝았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큰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특히 정책 분야에서는 제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도 다반사다. 2023년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2023년 환경부 예산안 변화

환경부는 2023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 지출을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11조 8,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기금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올해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홍수 및 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맑은 공기, 자연 및 생태 서비스 등 국민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 대응 ▲ 탄소 중립 달성, 지속 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투자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재해·재난, 먹는물사고, 유해화학물질 막는다

○ 재해와 재난, AI 투자 도입

지난 해 8월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극심했다. 이를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해 예보, 감시, 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한다. 빅데이터·디지털트윈기반 AI 투자를 우선시하여 인공지능 홍수 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한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도림천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신규 반영한다.

○ 국민들의 먹는 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수돗물에 소형생물(유충)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하고, 공공수역 취·양수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 차단

야생멧돼지를 비롯해 검역을 거치지 않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상시관리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책임질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본격 착공을 지원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있어 중소화학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 안전진단 지원, 지역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에도 지속 지원한다.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 및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 대응

○ 초미세먼지 감축 지원 확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3만대, 수소차 1.7만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6.2만기를 확충한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한다.

○ 생활권 공기질 개선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의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시설 15,625대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23년 5,000대)한다.

○ 자원순환 시스템 조성

내년에 약 20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개), 소각시설(9개)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 연말(’22.12.2.)에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

생태계 훼손지 복원(22개소), 도시 생태축 복원(16개소)을 통해 녹색 공간의 체계적 복원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관리 대상 지자체를 확대(’22년 118개 → ’23년 141개 지자체)한다.

곰 사육 종식 합의와 계획 확정(’22.1월)에 따라, 사육 포기된 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2곳(서천, 구례)을 신규 조성하고, 시설 완공 전까지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에 사료비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 있는 노후화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탐방안내소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정비(348억 → 924억 원)한다.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지속

난개발 지역(’23년 26개), 화력발전소 등 환경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오염 정화를 지원하고, 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진료지원(300여명) 등에도 지속 투자한다.

탄소중립 지원 및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22년 159개사 → ’23년 230개사)한다.

모태펀드, 저리융자를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5조원, 금리 약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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