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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2022.11.24. 추가된 사용금지 품목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소매업), 1회용 우산 비닐(대규모점포)
그러나, 규제는 생기되 단속을 1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실제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1회용컵 사용량은 2009년 191억 개에서 2018년 294억 개로 약 100억 개(약 54% 증가) 더 소비하고 있으며, 비닐봉투는 2009년 176억 개에서 2018년 255억 개(약 45% 증가)로 약 80억 개 소비량이 증가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2018년 5월 보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을 수립하고 1회용컵,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추진하여 일정 감축 성과를 창출해오고 있다.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관계부처 합동)’ 수립·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 단계적 확대·강화해오고 있으며, 오늘 (2022. 11. 24)부터 새로 규제가 시행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2022.11.24. 추가된 사용금지 품목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소매업), 1회용 우산 비닐(대규모점포)
기존 사용금지 품목 : 1회용 컵 (함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외),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여기에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판매만 할 수 있는 1회용 제품은 다음과 같다. 목용잡업의 경우 면도기, 칫솔, 치약, 샴프, 린스 등, 체육시설의 응원 용품(이중 비닐막대풍선, 비닐방석 같은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판매금지, 사용 억제 권고 품목임).
봉투 및 쇼핑백 중 사용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양면 합성수지 코팅 또는 라이네이션 첩합한 경우는 규제),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 (182mm x 257mm) 또는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리터 이상의 봉투이다. 또한,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도 제외이다.
이에 따라, 이미 포장된 제품을 골라 담기 위해 사용되거나, 카페에서 캐리어로 제공되는 비닐봉투도 사용 금지된다. 정수기 옆이나 테이블에 제공되는 1회용 종이컵도 사용 금지이다. 정수기 옆의 한모금컵과 고깔모양컵은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식품 접객업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아닌 직접 픽업하거나 Take-out하는 경우, 배달 용기와 배달용 비닐 봉투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 아니다. 1회용 장갑과 1회용 앞치마도 여전히 매장 내에서 사용 할 수 있다. 키오스크 주문 또는 서빙로봇 만으로 운영되는 무인상점의 경우도 자동판매기와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여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는 생기되 단속을 1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실제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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